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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8일 꼭!! 알아야 할 그것..!! |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ㆍ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1)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
(2)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므로 수험
생은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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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유형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 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교과부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의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96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수능이 끝난 그날밤..!! 수능시험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수시 2차, 그리고 정시지원, 정시 지원 후 대학별 고사 등,,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발 빠른 정보력과 추진력으로 대입에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
수능시험 당일 저녁. 김영일교육컨설팅(http://www.01consulting.co.kr)에서 프리존 서비가 오픈 될 예정이다. 프리존 서비스에서는 수능채점 서비스와 함께 모의지원을 통해 2011정시합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2차에 지원할 생각이라면 입시 전문가들을 통한 일대일 상담으로 보다 상세한 입시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능시험 이후 11월 20일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지역의 입시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여 2011학년도 대입지원의 유용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