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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11월 10일(목)에 시행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물품 관련 사항>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2011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97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4명, MP3 소지 12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36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8명, 책상 속에 책 소지 등 3명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93호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