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기자 특별전형 :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선발하는 전형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의 고교생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전형 - 대학별 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대학 나름대로 정한 일정한 전형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산업대학 우선선발 : 입학자 선발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나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 - 동일계 특별전형 :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선발하는 전형
▶ 정원외 전형
◦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입학정원 외에 일정비율을 선발하는 것을 말함
◦ 인원 제한이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재학기간·주거지·학교소재지가 농어촌(읍·면지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는 전형 -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 :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결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 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외 특별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선발하는 전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분 인용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2012학년도 대입전형안내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