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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약학대학 전형방법 분석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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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63명) |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대학에서 수학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전형방법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학업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교과외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체 모집인원 50% 이내에서 서류평가만으로 우선선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함)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 경험자의 경우 성적표 등(검정고시 출신자는 재학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제출) 3.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해당학년도 약학입문시험(PEET) 성적표 5. TEPS 또는 TOEFL성적(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6. 기타 각종 활동, 경력, 수상, 업적, 자격 및 어학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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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학생 (10명 이내) |
지원자격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단, 읍·면 소재 고등학교라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학교 입학시 행정구역 분류를 기준으로 함) 전형방법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학업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교과외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체 모집인원 50% 이내에서 서류평가만으로 우선선발할 수 있음 ※ 특별전형 지원자 중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동시지원이 가능. 이 경우 특별전형에서 탈락하면 일반전형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함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함)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 경험자의 경우 성적표 등(검정고시 출신자는 재학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제출) 3.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해당학년도 약학입문시험(PEET) 성적표 5. TEPS 또는 TOEFL성적(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6.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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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명 이내) |
지원자격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010년 1월~11월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 전형방법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학업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교과외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체 모집인원 50% 이내에서 서류평가만으로 우선선발할 수 있음 ※ 특별전형 지원자 중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동시지원이 가능. 이 경우 특별전형에서 탈락하면 일반전형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함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함)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 경험자의 경우 성적표 등(검정고시 출신자는 재학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제출) 3.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해당학년도 약학입문시험(PEET) 성적표 5. TEPS 또는 TOEFL성적(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6. (기초생활수급권자)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2010년 1월~11월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 7. (차상위계층)차상위 복지급여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세부내역 추후 안내)(2010년 1월~11월까지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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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2명 이내) |
지원자격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고,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3급)이 되어 있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국가보훈처 등급)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전형방법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학업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교과외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체 모집인원 50% 이내에서 서류평가만으로 우선선발할 수 있음 ※ 특별전형 지원자 중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동시지원이 가능. 이 경우 특별전형에서 탈락하면 일반전형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함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함) 2.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외국 고등학교 재학 경험자의 경우 성적표 등(검정고시 출신자는 재학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제출) 3.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 성적증명서(편입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체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해당학년도 약학입문시험(PEET) 성적표 5. TEPS 또는 TOEFL성적(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 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체크리스트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 진단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대학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상세내용은 전형안내서 참조(진단서에는 현재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청각장애 : 순응 청력검사 3회, 언어 청력검사 3회, 청성 뇌간 유발 전위 검사역치 1회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 시야장애 시야검사결과 소견서 등 - 지체·뇌변장애 : 일상생활 동작검사, 근력검사, 관절 가동력 검사 등 기능에 대한 자세한 평가지 및 기술이 포함된 긴단서 7. 기타 각종 활동, 경력, 수상, 업적, 자격 및 어학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