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SSIONS ANALYSIS
- 입시분석실
2011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행 계획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PEET를 참조하기 바람
1. 시험일시
▐ 2010. 8. 29(일) 09:10∼16:10
※ 시험 시작은 09:10분부터이나 수험생은 08: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2. 시험 지구 및 장소
▐ 시험 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총 5개 지구)
▐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 등 5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시험 장소 - 수험표 교부 기간에 시험지구별로 지정하여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고지
3. 시험 영역, 문항 수 및 시험 시간(4영역 5과목 110 300분)
▐ 1 교시 - 언어추론 30 09:10 ~ 10:30(80분)
▐ 2 교시 - 생물추론 30 10:50 ~ 12:10(80분)
점 심 시 간 12:10 ~ 13:10(60분)
▐ 3 교시 - 화학추론(일반화학) 20 13:10 ~ 14:10(60분)
▐ 4 교시 - 화학추론(유기화학) 15 14:30 ~ 15:10(40분)
▐ 5 교시 - 물리추론 15 15:30 ~ 16:10(40분)
4.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1) 언어추론 영역
▐ 언어추론 영역 - 약학대학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의사소통 능력 및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측정
▐ 대학 2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
2) 생물추론 영역
▐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생물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생물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 일반생물학의 출제 범위 : 생명의 특성, 세포와 물질대사,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동ㆍ식물의 구조와 기능, 생태와 환경, 일반생물학 실험
3) 화학추론 영역
▐ 화학추론 영역은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화학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수준에서 출제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 일반화학, 유기화학의 출제 범위
-일반화학: 화학식과 화학반응식, 원자구조와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과 분자 구조, 기체․액체․고체․용액, 열화학, 반응속도, 화학평형,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전기화학, 전이금속과 배위화학, 일반화학 실험
-유기화학: 알케인(Alkane), 알켄(Alkene), 알카인(Alkyne), 입체화학, 방향족 화합물, 할로겐화 알킬, 알콜과 페놀, 유기화학 실험
4) 물리추론 영역
▐ 물리추론 영역은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약학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물리학은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출제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 물리학의 출제 범위 : 역학, 열 물리, 파동과 빛, 전기와 자기, 현대 물리, 일반물리학 실험
5. 응시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외국 소재 대학에서 상기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6.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6. 15(화) 09:00∼6. 25(금) 18:00까지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
▐ 접수방법 - PEET 홈페이지(http://www.kpe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