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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협약되어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 신분이 부여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군사학을 연마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군사전문가로서 국방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학과가 있다. 바로 군사학과이다.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육군과 협약된 군사학과가 있는 대학으로는 대전대, 경남대, 조선대, 원광대가 있으며, 2011학년도에는 건양대, 영남대, 용인대, 청주대가 추가로 각 40명 규모의 군사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경대와 초당대는 육군과 협약이 되지 않은 군사학과이므로 진로가 제한적일 수 있다.
군사학과에 입학한 남학생은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게 되는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기간만큼 장교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학군장교인 ROTC로 임관하면 6년 4개월, 학사장교로 임관하면 7년간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엔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군장교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년간(3,4학년) 소정의 군사훈련을 거쳐서 졸업과 동시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임관 후 단기복무(2년 4개월), 연장복무(6년 4개월), 장기복무가 가능하다.
학사장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16주 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 임관 후 단기복무(3년), 연장복무(7년), 장기복무 가능가 가능하다.
다음은 2011학년도 군사학과 모집 주요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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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모집시기 |
최저학력기준 |
선발단계 |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
학생부 |
수능 |
면접·구술 |
기타 |
기타(내용) | |||||
|
경남대 |
수시 1차 |
미정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37.5 |
31.25 |
31.25 |
체력검정 | ||||
|
정시 (가) |
미정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
대전대 |
수시 1차 |
3개 영역 합 15등급 이내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
정시 (나) |
3개 영역 합 15등급 이내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
원광대 |
수시 1차 |
추후공지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
정시 (가) |
추후공지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
조선대 |
수시 1차 |
언, 수, 외 평균 5등급 이내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54.6 |
23 |
23 |
체력검정 | ||||
|
정시 (가) |
3개 영역 평균 5등급 이내 |
1단계 |
300% |
100 |
|||||
|
2단계 |
100% |
80 |
10 |
10 |
체력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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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표 - 건양대, 영남대, 용인대, 청주대 | |||||||||
수시의 경우 학생부와 면접, 체력검정이 전형요소이고, 정시는 수능, 면접, 체력검정이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수능, 학생부, 면접, 체력검정 이외에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의 전형요소가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신원조회는 일정 합·불의 영향만 미친다.
보통 인성검사는 육군 간부선발 시 시행하는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면접평가에 반영한다.
신원조회는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부적격여부로 합·불을 판정한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체검사의 경우 육군 규정에 따라 종합판정등급 1, 2, 3등급은 합격, 4, 5등급은 불합격, 7등급은 재검을 하게 된다. 여자의 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체력검정에는 보통 1.5km 달리기(여자 1.2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군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한 기본적인 체력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전에 자체적인 기초 체력훈련이 필요하며, 지원자의 신체적인 결함 및 기초적인 체력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