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SSIONS ANALYSIS
- 입시분석실
2010학년도 정시 학생부 100% 반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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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군 |
대학명 |
전형명 |
지원자격 |
모집단위(인원) |
전형방법 |
최저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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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강원대(삼척) |
농.어촌학생 |
(1)농.어촌지역(읍.면)에소재하는고등학교전과정을이수하고졸업(예정)한자로서고등학교재학중본인이농어촌지역에서거주한자.(동일읍.면이아니어도가능)(2)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따른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시등)로지정된지역학교출 신 및 거주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이 지역에 거주한 자. (3)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함. (4)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5)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
한방보건복지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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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강원대(삼척)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계고등학교(종합고.인문계고 및 기타 고교 등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포함)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모집단위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동일계열 제한 없음) |
한방보건복지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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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강원대(삼척) |
농.어촌학생 |
(1)농.어촌지역(읍.면)에소재하는고등학교전과정을이수하고졸업(예정)한자로서고등학교재학중본인이농어촌지역에서거주한자.(동일읍.면이아니어도가능)(2)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따른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시등)로지정된지역학교출 신 및 거주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이 지역에 거주한 자. (3)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 지원자격 부여함. (4)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5)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함. |
공학대학,디자인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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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강원대(삼척)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계고등학교(종합고.인문계고 및 기타 고교 등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포함)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모집단위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동일계열 제한 없음) |
공학대학,디자인대학,인문사회과학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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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강원대(삼척)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자. |
전 모집단위(합계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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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건양대 |
취업자전형 |
고등학교를졸업하고1년이상아래의산업체에근무중인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법제81조에규정된학교/공보처에등록된신문사,방송사,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영농종사자(읍.면장발행 증명서 첨부)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2009.3.1 기준 고교졸업 후 실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전업주부(고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 1년이상 경과자). |
사회복지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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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동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강원도 태백시와 도서벽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해당지역 홈페이지 참조) |
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임상병리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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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동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고교와 종합 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물리치료학과,응급구조학과,임상병리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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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경동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강원도 태백시와 도서벽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해당지역 홈페이지 참조) |
관광학부,경찰행정학과,경호학과,유아교육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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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경동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고교와 종합 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관광학부,경찰행정학과,경호학과,유아교육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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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동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단, 강원도 태백시와 도서벽지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해당지역 홈페이지 참조) |
사회복지경영학부,IT공학부,건축토목공학부,스포츠마케팅학과,해양심층수학과,한국어교원과,작업치료학과,안경광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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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동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고교와 종합 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사회복지경영학부,IT공학부,건축토목공학부,스포츠마케팅학과,해양심층수학과,한국어교원과,작업치료학과,안경광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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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북외대 |
만학도 |
198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2010년 3월 1일 기준 만25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격이 있는 자. |
헬스케어복지학부(1),헬스케어복지학부(야)(4)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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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성대 |
전문계고교동일계 |
전문계고의 동일계 출신자. (동일계 지원가능학과는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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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성대 |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이혼, 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2)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음) (3) 읍.면 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음)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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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경운대 |
지원유경험자 |
우리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불합격하고 타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
디지털전자공학과(2),컴퓨터공학과(2),정보통신공학과(2),모바일공학과(2),안경광학과(6),한방자원학부(2),아동.사회복지학부(2),관광학부(2),경찰행정학부(10)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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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운대 |
농.어촌학생 |
(1)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 (3) 학생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본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가)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전 모집단위(합계주간:56,야간:2)(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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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경운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전 모집단위(합계주간:32)(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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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담임교사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관광경영학과(1),관광레저학과(1),호텔경영학과(1),외식.조리학과(1),관광정보학과(1),사회복지행정학과(1),한약자원학과(1) |
학생부100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간), 외식.조리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외탐(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의 편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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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지역연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자 포함) |
국제관광영어과(1),관광일어과(1),관광통상중국어학과(1),국제한국어교원학과(1),문화재학과(1),문화재보존학과(1),광고홍보이벤트학과(1),글로벌경영학과(1),국제무역학과(1),경영학과(1),경찰법학과(1),조경학과(1),환경에너지학과(1),군정보사관학과(1),관광도시계획학과(1),건축학과(1),철도건설환경공학과(1),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1),컴퓨터정보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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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사회봉사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재학시 봉사실적이 있는 자. |
문화재학과(1),문화재보존학과(1),광고홍보이벤트학과(1),글로벌경영학과(1),국제무역학과(1),경영학과(1),경찰법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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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학과장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본 대학교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관광경영학과(1),관광레저학과(1),호텔경영학과(1),외식.조리학과(1),관광정보학과(1),국제관광영어과(1),관광일어과(1),관광통상중국어학과(1),국제한국어교원학과(1),사회복지행정학과(1),한약자원학과(1),조경학과(1),환경에너지학과(1),군정보사관학과(1),관광도시계획학과(1),건축학과(1),철도건설환경공학과(1),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1),컴퓨터정보공학과(1),호텔경영학과(1),사회복지행정학과(1) |
학생부100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간), 외식.조리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외탐(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의 편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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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 (인문.종합, 기타고교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
전 모집단위(수시 1차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간), 외식.조리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외탐(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의 편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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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는 제외)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고교졸업 후 또는 재학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3)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
전 모집단위(수시 1차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간), 외식.조리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외탐(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의 편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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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경주대 |
기회균형선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국민기초생활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자녀. |
전 모집단위(수시 1차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주간), 외식.조리학과, 특수체육교육학과 : 본교 학생부 반영기준 4등급 이내 또는 수능 언외탐(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의 편균 등급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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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관동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고 졸업(예정)자 또는 종합고에 설치된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 (2) 출신고교의 학과계열과 대학 모집단위계열이 같은 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
일반 모집단위(인원 미정) |
학생부100 |
의학과 : 수(가)외탐(과탐) 영역의 합이 4이내, 간호학과 : 수(가/나)외탐(사/과/직) 합이 12이내 (탐구영역은 등급우수 2과목의 평균 등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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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관동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고 졸업(예정)자 또는 종합고에 설치된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 (2) 출신고교의 학과계열과 대학 모집단위계열이 같은 동일계열 지원자에 한함. |
시각디자인학과(인원 미정) |
학생부100+가산점5(수상실적,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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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광주대 |
취업자.만학도 |
(1) 취업자 :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산업체 근무자의 범위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근무자 및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방송사 및 의료법 제3조 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다)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라) 자영업자(6개월 이상) 또는 농.어민 후계자. (정부가 지정한 후 1년 이상 경과자) (2) 만학도 : 만30세(1980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사람, 전업주부 : 나이 제한 없음. |
사회복지학부(4),경찰.법.행정학부(4),경영학과(2),세무경영학과(2),부동산.금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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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광주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 지원자. (동일계열 인정 범위 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전 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 학생부100, 스튜어디스학과 : 학생부80+면접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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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광주대 |
농.어촌학생 |
(1)농.어촌지역의읍.면또는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관할구역안에두는읍.면지역에소재하는해당고등학교에서전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예정)자로서고등학교입학일부터원서접수일현재본인및부모모두가읍.면지역에서거주한자.(단,재학중읍.면이동으로행정구역이개편된경우에는읍.면으로간주하여특별전형지원자격을부여함)(2)본인이농.어촌지역에거주하면서농.어촌소재초.중.고등학교의전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예정)자.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전 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 학생부100, 스튜어디스학과 : 학생부80+면접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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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광주대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녀 및 손자녀. (2)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3)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 계층 중 건강 보험료의 최근 5개월 평균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전 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 학생부100, 스튜어디스학과 : 학생부80+면접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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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광주대 |
재외국민 |
홈페이지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합계2) |
전 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 학생부100, 스튜어디스학과 : 학생부80+면접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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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금오공과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전문계고교(종합고의전문계포함)에설치된학과와동일계열이라고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2) 최저 학력 제한 : 3학년 평균 석차등급이 3.5등급 이내인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최저학력 산출 방법 : 3학년의 국어 교과목에서 1개 과목, 영어 교과목에서 1개 과목, 수학 교과목에서 1개 과목을 선택(성적이 우수한 과목)한 후, 3개 과목의 평균 석차등급. |
전 모집단위(인원 미정)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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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관련학과와 관련된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가능. (전문계고교전학과) |
안경광학과(1),병원의료행정학과(1),재활언어치료학과(1),뷰티케어학과(1),호텔외식산업학과(1),식품영양학과(1),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1),상담심리복지학과(1),사회복지선교학과(2),영어학과(1),음악학과(1),소방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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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추천자전형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교 선생님, 목회자, 각종기관 단체장, 학과관련업체에서 추천을 받은자는 지원 가능. |
임상병리학과(1),방사선학과(1),치기공학과(1),치위생학과(1),안경광학과(2),병원의료행정학과(1),재활언어치료학과(1),한방재활학과(1),뷰티케어학과(1),식품영양학과(1),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1),상담심리복지학과(1),사회복지선교학과(1),소방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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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독립유공자 및 그의 손.자녀. (4) 산재근로자 및 자녀. (5) 6.25참전용사의 손.자녀. (6)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임상병리학과(1),방사선학과(1),치기공학과(1),물리치료학과(1),안경광학과(1),한방재활학과(1),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1),상담심리복지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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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특기자전형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다음 학과와 관련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가능. (가) 뷰티케어학과 : 미용대회 입상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유아교육과 : 문학(산문 및 동시분야 포함)관련 수상자. (다) 음악학과 : 음악관련 분야 수상자. (라) 영어학과 : TOEIC(780점), TEPS(658점), TOEFL iBT(91점), TOEFL CBT(233점)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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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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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최소 2년 이상 거주자. (요강 참조) |
임상병리학과(1),방사선학과(1),치기공학과(1),물리치료학과(1),안경광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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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문계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전문계고전학과) |
임상병리학과(1),방사선학과(1),치기공학과(1),치위생학과(1),물리치료학과(1),안경광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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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김천대 |
기초생활수급자(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본인 및 자녀. |
미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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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관련학과와 관련된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가능. (전문계고교전학과) |
안경광학과(1),뷰티케어학과(1),유아교육과(1),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1),사회복지선교학과(2),소방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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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추천자전형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고교 선생님, 목회자, 각종기관 단체장, 학과관련업체에서 추천을 받은자는 지원 가능. |
임상병리학과(1),치기공학과(1),안경광학과(1),한방재활학과(1),식품영양학과(1),유아교육과(1),사회복지학과(1),상담심리복지학과(1),사회복지선교학과(1),소방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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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독립유공자 및 그의 손.자녀. (4) 산재근로자 및 자녀. (5) 6.25참전용사의 손.자녀. (6)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한방재활학과(1),유아교육과(1),사회복지학과(1),상담심리복지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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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특기자전형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다음 학과와 관련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가능. (가) 뷰티케어학과 : 미용대회 입상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유아교육과 : 문학(산문 및 동시분야 포함)관련 수상자. (다) 음악학과 : 음악관련 분야 수상자. (라) 영어학과 : TOEIC(780점), TEPS(658점), TOEFL iBT(91점), TOEFL CBT(233점) 이상자. |
유아교육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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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농.어촌학생(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신활력지구로 인정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최소 2년 이상 거주자. (요강 참조) |
임상병리학과(1),치기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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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문계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전문계고전학과) |
임상병리학과(1),치기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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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김천대 |
기초생활수급자(정원외)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본인 및 자녀. |
미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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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사렛대 |
교사추천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출신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심리재활학과(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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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사렛대 |
지역학생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충남, 충북, 대전, 경기(평택,화성,오산,안성,용인,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광명,시흥,군포,이천,광주,하남, 의왕, 오산, 과천, 여주군, 양평군)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심리재활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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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사렛대 |
만학도및검정고시출신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만 26세 이상(198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심리재활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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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나사렛대 |
농.어촌학생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부모 동거(거주)조건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검정고시출신자 등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고등학교 재학 전체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해당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4) 부모 비동거(거주)조건 :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지역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단, 학교소재지와 부모, 학생의 거주지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고교졸업 후 혹은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
심리재활학과(1),중국학과(1),기독교학부(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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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남서울대 |
특별전형 |
(1)산업체경력자:고등학교졸업(예정)자또는법령에의해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산업체에서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산업체경력에 따라 가산점 (10~20%) 산업체의 범위(직장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업체를 원칙으로 함)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라) 의료기관. (마)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사업장. (아) 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자)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사업장. (차) 영농종사자. (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2) 자격증소지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 기능사 2급 이상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스포츠경영학과 및 운동건강학과는 각종 경기대회입상자 포함,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자 가산점 10%) (3) 전문계고교(특목고) 및 일반계고교 직업(전문)과정 졸업(이수)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전문계고교(특수목적고 포함) 및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을 졸업(이수)한 자. 고등학교 인정범위 : 전문계고, 종합고의 전문계 교육과정이수자, 특수목적고, 일반계고등학교의 직업과정위탁생. (전문계고교(특목고) 및 일반계고교 직업(전문)과정 졸업(이수)자 가산점 8%) (공학 및 보건의료계열 지원자 중 수리(가)형 선택 자에게 전형총점의 5%(50점)를 가산점으로 부여) |
컴퓨터학과(5),전자공학과(5),정보통신공학과(5),건축공학과(4년제)(3),멀티미디어학과(5),산업경영공학과(5),지리정보공학과(5),유통학과(5),국제통상학과(5),경영학과(4),경영학과(야)(4),광고홍보학과(4),호텔경영학과(4),관광경영학과(4),세무학과(4),부동산학과(4),영어과(4),일본어과(4),중국학과(4),아동복지학과(4),아동복지학과(야)(4),사회복지학과(4),노인복지학과(4),보건행정학과(4),스포츠경영학과(6),운동건강학과(6)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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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남서울대 |
만학자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1983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만27세 이상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 |
경영학과(4),호텔경영학과(2),세무학과(2),부동산학과(2),일본어과(2),아동복지학과(3),사회복지학과(3),노인복지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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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대구대 |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농.어촌지역(읍.면, 도서벽지)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실종, 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읍.면, 도서벽지)소재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중국어중국학과(1),영어영문학과(1),경찰행정학과(1),경영학과(1),관광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1),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1),전자공학부(1),멀티미디어공학전공(1),언어치료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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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대구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국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모집대학(단위)별로 정한 동일계 인정학과 출신자. (2) 타 계열 출신자라도 출신학교장이 모집단위와 관련 계열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
자율전공학부(자연공학계열)(1),경제학과(1),무역학과(1),경영학과(1),회계.세무학부(1),관광경영학과(1),화학공학과(1),언어치료학과(1),재화심리학과(1),재활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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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대구대 |
기회균형선발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자녀. (3)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수용자. |
부동산학과(1),경제학과(1),자동차.산업.기계공학부(1),재활공학과(1),물리치료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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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대불대 |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교사.지인.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관광외국어학부(1),한.중교류대학(3),경영정보학과(1),경찰학부(2),소방행정학과(2),사회복지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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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대불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 지역(읍.면, 광역시.도와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신활력지역(나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상주시, 문경시, 태백시) 등)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 및 신 활력지역에서 거주한 자. (2)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봄. (3) 검정고시출신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는 제외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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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대불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교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인문계고교, 종합고교, 기타고교 등에 설치된 전문계학과 포함)로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 지원자.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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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대불대 |
생활보호대상자및차상위계층 |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2)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3)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평균이 아래의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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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대불대 |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교사.지인.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한.중교류대학(3),경영정보학과(1),경찰학부(2),소방행정학과(2),사회복지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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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대불대 |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으며, 고교장.교사.지인.부모 중 한 분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공분야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고나광외국어학부(1),한.중교류대학(3),경영정보학과(1),경찰학부(2),소방행정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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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대전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단, 201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 까지의 기간을 적용)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 (단,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사망 또는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친권에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2)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중등특수교육과, 한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는 반드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하며 지원 시에는 해당학과의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일반학과 : 학생부100, 중등특수교육과,임상병리학과,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한의예과 : 수능 80+학생부20 |
임상병리학과 : 언수(가/나)외탐(사/과) 중 3개 영역의 합이 15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중등특수교육과,간호학과 : 언수(가/나)외탐(사/과) 중 3개 영역의 합이 12등급 이내, 한의예과 : 언수(가)외탐(과) 중 2개 영역이 각각 1등급 (탐구적용기준 : 상위 2과목의 평균 등급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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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대전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전문계고교(종합고 또는 인문고 실업계반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의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을 이수한 자 또는 IT 관련 교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한 자. (단, 뷰티건강관리학과는 뷰티.이미용 관련 계열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함) (2) 일반 인문계고교와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교는 지원 불가함. (3)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최종적으로 본교 입시제도연구위원회에서 정함.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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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명대 |
전문계고교동일계 |
국내 전문계고교 및 종합고의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자)로서 해당 모집 단위와 동일 계열인 자.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표 홈페이지 참조) (인문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학력인증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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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명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2)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 및 고교 입학일로부터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전 과정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거주한 자.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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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동서대 |
전문계동일계출신자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와 동일계열 지원자, (동일계학과 인정 범위는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탐구적용기준 : 2과목 중 1과목만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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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동서대 |
농.어촌출신자 |
(1)읍.면소재고등학교의전교육과정을이수한자로서고등학교재학기간중본인및부모(이혼,사망및기타사유에해당하는부모는예외로함)모두가농.어촌지역에서거주한자.(2)농.어촌지역에거주하면서읍.면소재중.고6년전교육과정을이수한자.(부모가농.어촌지역에거주하지않아도됨)(3)읍.면소재 초.중.고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탐구적용기준 : 2과목 중 1과목만 4등급 이상이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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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동양대 |
학생부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건축소방행정학과(1),경영관광학부(2),국제통상영어과(2),디자인경영학과(1),건축실내학과(2),보석귀금속학과(2),연극영화학과(1),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1),생명화학공학과(2),컴퓨터정보전학과(1),전자유도기술학과(5),정보통신공학부(2),철도차량학과(3),철도토목학과(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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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양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단위의 계열과 동일계열 출신자. (전문계고 동일계 인정범위 참조)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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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양대 |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또는 2009. 8. 31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 (본인과 부모의 읍면 지역 거주여부는 적용하지 않음) (2)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 시까지 또는 2009. 8. 31까지 계속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단, 부모가 사망, 실종, 이혼한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조건 제외) (중.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면으로 본다. 특수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2005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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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양대 |
저소득층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수급자 포함) 및 그의 자녀. (2)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 읍/면/동장이 확인한 자 및 그의 자녀. (3)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자격이 있는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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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동의대 |
전문계고교동일계 |
미공고 |
미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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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목원대 |
농.어촌학생 |
(1)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제3조에의한읍.면지역및확대적용지역포함)에소재하는고등학교에서전과정을이수한졸업(예정)자.(2)고등학교재학기간중본인및부모모두가농.어촌지역의읍.면에거주한자.(3)위의모든(1),(2)사항에모두해당되는자로출신고등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4)출신고등학교의행정구역이졸업이후나재학중에변경(개편)된경우에는고교입학당시를기준으로지원자격을부여한다.(5)2개이상의학교에재학한경우에는해당학교가모두읍.면소재고등학교이어야한다.(이경우에는재학한각학교는동일한읍.면지역이아니라도가능),(6)“확대적용대상지역”의해당고교라할지라도지원자및부.모모두지원자의고등학교재학기간동안농.어촌지역(읍.면)에거주하여야한다.(단,태백시제외) (7)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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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목원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인정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종합고등학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반 졸업(예정)자로서 동일 인정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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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목원대 |
기회균등할당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3) 고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산자는 지원불가. |
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언수외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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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목원대 |
특수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필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시각.청각 장애자 중 본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학부(4),사회복지학과(4),컴퓨터공학부(2) |
학생부100 |
언수외중1개영역이5등급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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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배재대 |
특수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1)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는 지원 가능) (3)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0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본교 특수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전 모집단위(10) |
학생부100 |
언수외탐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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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배재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단, 2010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모집구분별 원서접수 지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사망 또는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친권에 상관없이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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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배재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해당자.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을 이수한 자. (2) 종합고등학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과정의 학급으로 편성되어 동일계열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단, 직업과정 위탁생은 제외) (3) 전문계 고등학교 이외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는 지원 불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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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배재대 |
저소득층및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해당자. (1)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포함) (2) 차상위계층.(2010학년도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기준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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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상명대(천안) |
농.어촌학생 |
(1) 2008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0학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졸업(예정)자 - 6학기) (3) 세부 지원자격 : (가) 고등학교 전교육과정(3년) 졸업(예정)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 개시일까지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소재지와 본인의 거주지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 내인 자. (나)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12년) 졸업(예정)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거주지는 관계없으나, 본인은 원서 접수 개시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읍.면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한국어문학과,일본어문학과,중국어문학과,영어영문학부,프랑스어문학과,독일어문학과,러시아어문학과,금융보험학부,식물산업공학과,환경조경학과,컴퓨터시스템공학과,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경영공학과,의생명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환경공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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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상명대(천안)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2008년 2월 이후 고등학교졸업자 및 2010학년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있는 자. (졸업(예정)자 - 6학기) (3) 세부 지원자격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고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전문계고등학교 계열 또는 학과가 본교에 지원하는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또는 관련학과 임을 인정한 자. |
금융보험학부,식물산업공학과,환경조경학과,컴퓨터시스템공학과,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경영공학과,의생명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환경공학과,영화영상전공(이론및제작)(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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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상지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이 기간 동안 농어촌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인정함) |
인문사회과학대학,경상대학,보건과학대학,한의과대학,생명자원과학대학,이공과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간호학과 : 언수(가/나)외탐(사/과) 중 2개 영역 4등급 (탐구적용기준 : 최고점 2과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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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상지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계 고등학교(종합고 개념의 전문계반 포함)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속 고교 교장.교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함. (2) 동일계열 분류는 학과(유사학과)를 기준으로 하고 학과의 명칭이 모집단위 학과(부) 간에 중복된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며, 동일계로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동일계 인정 분류 : 요강 참조) |
언론광고학부,문화콘텐츠학과,경상대학,디자인학부,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제외),생명자원과학대학,이공과대학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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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서남대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경찰행정법학과(3),사회복지학과(3),경영학과(1),물리치료학과(2),임상병리학과(1),작업치료학과(1),보건환경학과(2),보건행정학과(3),의료공학과(3),공학부(1),사회체육학과(7)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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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서남대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경찰행정법학과(2),사회복지학과(1),경영학과(1),물리치료학과(1),임상병리학과(1),작업치료학과(1),보건환경학과(2),보건행정학과(3),의료공학과(3),공학부(1),사회체육학과(7)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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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서남대 |
국가(독립)유공자자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해당수급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4)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
경찰행정법학과(3),사회복지학과(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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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서남대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경찰행정법학과(3),사회복지학과(3),물리치료학과(2),보건환경학과(2),보건행정학과(3),의료공학과(3),공학부(1),사회체육학과(7)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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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서남대(아산)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응굽구조학과(1),외국어학과(7),경찰행정법학과(7),부동산학과(2),사회복지.행정학과(7),글로벌마케팅학과(2),사회체육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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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서남대(아산)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응굽구조학과(1),외국어학과(7),경찰행정법학과(7),부동산학과(2),사회복지.행정학과(7),글로벌마케팅학과(2),사회체육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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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서남대(아산) |
교사및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추천서 없음, 입학원서의 전형유형에 표시만 함) |
외국어학과(7),경찰행정법학과(7),부동산학과(2),사회복지.행정학과(7),글로벌마케팅학과(2),사회체육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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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서원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2) 전문(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포함) 졸업 (예정)자로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에 한함. |
경제학과(1),차학과(2),화예디자인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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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서원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2) 전문(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포함) 졸업 (예정)자로 우리 대학교에 지원할 학과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에 한함. |
화예디자인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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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선문대 |
농.어촌학생 |
(1)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에소재하는고등학교의전교육과정을이수한졸업(예정)자중에서고등학교재학기간동안본인과부와모모두가농.어촌지역(읍.면소재지)에거주한자.(2)본교가따로정한신활력지역에표기된고교재학자이며고교재학기간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신 활력지역에 거주한 자. (3) 제외대상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출신자. (4)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소재 고등학교. (나)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5)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가)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
인문계열,자연계열(인원 미정, 추후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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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선문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정규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 대학의 지원학부(과)와 동일계열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계열의 학과출신자라도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지원가능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동일계열 인정여부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비전문계고등학교의 전문계열(실업계열) 학과 출신 지원 가능. |
인문계열,자연계열(인원 미정, 추후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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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선문대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
인문계열,자연계열(인원 미정, 추후공고)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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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세명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2006년 2월~201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전문계 고교 학과 출신자. (인문고 및 종합고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함) 전문계 고교 동일계열 인정 학과 요강 참조. (2) 지망은 1지망에 한하며, 최저학력기준 없음.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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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순천향대 |
만학도 |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2005년 2월말 이전 졸업) 또는 만 26세(2010년 3월 1일 기준) 이상인 자. |
국제어문학부(1),경영학과(2),금융경영학과(2),사회복지학과(2),환경보건학과(2),정보통신공학과(1),보건행정경영학과(1),임상병리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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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신경대 |
농.어촌학생 |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소재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면으로 인정,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수험생.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3)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4) 행정안전기획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시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정원 외 모집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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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신경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모집단위와 동일계로 인정된 자. (단, 동일계 인정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2)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 학과도 인정함. |
정원 외 모집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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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신라대 |
농.어촌학생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담임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행정구역상 읍.면, 시(구)지역내 도.농 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상 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 (2)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읍.면 지역 초.중.고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상과목등급(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수 있는자. (3) 공통사항 : (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으로 봄.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도.농 복합지역 고등학교, 양산시, 태백시 일원 포함. (다)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 경기 포천시 등 기타 지역 포함. (라)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체육고 제외. (마)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
전 모집단위(치위생학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부,예술대학제외)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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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신라대 |
전문고동일계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학과별 동일계 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자. (종합고 전문계과정 이수자, 예술고, 체육고 포함) (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국어국문학과,사학과,철학과,보건행정학부,법경찰학부,문헌정보학과,지리학과,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교육학과,유아교육과,국어교육과,역사교육과,수학교육과,예술대학제외)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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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신라대 |
기회균형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전 모집단위(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제외)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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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안양대 |
농.어촌학생 |
(1) 201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지역에서 초(4~6학년).중.고 9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행정구역은 고교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3)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4)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러시아어과,중국어과,경영학과,경영학과(야),무역유통학과,관광학부,행정학과,행정학과(야),정보통계학과,식품영양학과,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과(야),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야),도시정보공학과,도시정보공학과(야),환경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디지털미디어학과,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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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안양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고교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 대학의 모집 학과와 동일(유사)한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전문계고교출신자 동일(유사)학과 확인서를 받은 자. |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러시아어과,중국어과,경영학과,경영학과(야),무역유통학과,관광학부,행정학과,행정학과(야),정보통계학과,식품영양학과,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과(야),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야),도시정보공학과,도시정보공학과(야),환경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디지털미디어학과,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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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안양대(강화) |
농.어촌학생 |
(1) 2010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지역에서 초(4~6학년).중.고 9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행정구역은 고교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3)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4)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도시행정학과,관광경영학과,컴퓨터학과,해양생명공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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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안양대(강화)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고교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과가 본 대학의 모집 학과와 동일(유사)한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전문계고교출신자 동일(유사)학과 확인서를 받은 자. |
도시행정학과,관광경영학과,컴퓨터학과,해양생명공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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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우송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교 및 일반계 고교의 전문과정 졸업(예정) 자로서, 본 대학교가 정한 동일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자.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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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우송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 소재(읍.면) 고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자. (부.모.학생의 거주지가 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2)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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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위덕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 중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3) 읍.면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자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전 모집단위(합계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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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위덕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고교(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전 모집단위(합계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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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위덕대 |
기회균형선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자녀. |
전 모집단위(합계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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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위덕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 중 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3) 읍.면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자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전 모집단위(합계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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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위덕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고교(일반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동일계열 졸업(예정)자. |
전 모집단위(합계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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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위덕대 |
기회균형선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자녀. |
전 모집단위(합계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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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인제대 |
전문계동일계출신자 |
(1) 2008년 2월 ∼ 2010년 2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교 출신학과와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2) 2008년 2월 ∼ 2010년 2월 종합고 졸업(예정)자 중 실업계열 이수자로서 고교 출신학과와 동일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종합고의 보통과는 지원 불가) (3) 단, 간호학과 지원자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에 한함. |
그 외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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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전주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전 모집단위(예.체능,사범계열제외)(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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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전주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와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아래 (1),(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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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전주대 |
생활보호대상자및차상위계층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본인 또는 자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가능) 차상위계층의 기준 : 아래 (1),(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 즉,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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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진주산업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1)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읍.면으로 인정함. (2)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3)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부.모.학생 모두가 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전 모집단위(야)(합계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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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진주산업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모집학과(학부)와 동일한 계열의 출신학과 지원자. (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야)(합계10)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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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진주산업대 |
군 위탁생 |
미공고 |
학과(학부)별 입학정원의 10%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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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청운대 |
농.어촌학생 |
(1) 고등학교 졸업자,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확대 적용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자 및 부.모 모두(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농어촌 지역 또는 확대 적용지역(요감 참조)의 시에 거주한 자. (3) 특수목적고 출신자 및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지원학과는 제1지망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전 모집단위(방송연기학과,방송음악과제외)(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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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청운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전문계고교 출신자. (일반계고, 종합고, 기타고교의 전문계과 출신자 포함) (동일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과 지원 가능) (2)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지원학과는 제1지망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음. |
전 모집단위(방송연기학과,방송음악과제외)(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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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청주대 |
농.어촌학생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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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청주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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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초당대 |
특별전형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와 동일 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해당 고등학교장이 확인하여 추천한 자. |
경찰행정학과(1),기업경영학과(1),사회복지학과(2),사회복지학과(야)(1),소방행정학과(1),아동복지학과(5),영어학과(1),한중정보문화학과(1),건설정보공학과(1),건축학과(1),정보통신공학과(1),컴퓨터과학과(1),뷰티코디네이션학과(1),조리과학부(1),안경광학과(2),의약관리학과(5),경호비서학과(2),사회체육학과(2),음악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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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초당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동일계 지원자. (동일계학과범위 홈페이지 참조) |
간호학과,군사학과,조리과학부,치위생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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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초당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및 농어가비율, 농어업종사자인구비율, 경지비율 중 2개 이상이 25% 이상인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영천시, 정읍시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단, 졸업예정자는 입학부터 원서접수일 까지)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간호학과,군사학과,조리과학부,치위생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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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초당대 |
기회균형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자녀 및 손 자녀. |
군사학과,조리과학부(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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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충주대 |
만학자및지자체장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후 10년 이상 경과자(2000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만 30세(2010년 3월1일 기준) 이상인 자. (2) 고교 재학중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선행,효행,봉사,모범,공로 등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는자로서 당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기계공학과(1),환경공학부(1),전기공학과(1),전자공학과(1),중국어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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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충주대 |
특수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전 모집단위(주간)(합계9) |
학생부100 |
학생부 반영 성적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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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충주대 |
농.어촌학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계열 등의 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자 포함)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단, 고교 입학당시는 읍.면지역 이었으나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는 읍.면지역으로 보아 지원 자격을 부여함)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지역은 농.어촌 지역에 포함) |
전 모집단위(주,야)(음악학과,스포츠학과제외)(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학생부 반영 성적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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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충주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계 고등학교(종합고 전문계 과정 출신자 포함) 졸업(예정)자로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동일계 학과 해당자. (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주,야)(음악학과,스포츠학과제외)(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학생부 반영 성적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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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평택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월31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예외사항 : 요강 참조)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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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평택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이수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일반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과정 이수자 포함) |
사회복지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광고홍보학과,중국학과,일본학과,행정학과,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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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평택대 |
기회균등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및 그의 자녀로서, (1) 고교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2) 전문계고교출신자도 지원가능 함. (3)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5)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6) 외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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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경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2010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자. |
식물생명환경과학부(2),동물생명환경과학부(3),원예학과(1),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1),생명공학과(1),토목공학과(1),안전공학과(1),건축학부(2),환경공학과(1),화학공학부(1),식품생물공학과(1),컴퓨터공학과(2),웹정보공학과(1),전자공학과(1),정보제어공학과(1),전기공학과(2),조경학과(2),의류산업학과(1),영양조리과학과(1),아동가족복지학과(1),응용수학과(1),스포츠과학과(1),기계공학과(2),경영학과(3),행정학과(2),법학부(2),영어학과(1),미디어문예창작학과(1),토목공학과(야)(1),안전공학과(야)(1),환경공학과(야)(1),화학공학부(야)(1),식품생물공학과(야)(1),전자공학과(야)(1),정보제어공학과(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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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국국제대 |
농.어촌학생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호텔관광학부(1),기계자동차공학과(1)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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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국국제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전문계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 (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과정 포함) |
전 모집단위(인원 미정)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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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남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정규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로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학생 본인이 읍.면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중 중학교 입학일로부터 원서 접수 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로 부모의 동반 거주 의무는 없음. (2)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는 지원 불가. (3)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문과대학,공과대학,경상대학,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일부(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언수(가/나)외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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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남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전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출신 고등학교장이 전문계 고교 설치계열과 본교에 지원하는 학과(전공)가 동일 계열임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가) 모집단위별로 지원 가능한 고교계열 이수자만 지원 가능. (나) 일반(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입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다) 종합(통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전문계 고교 이외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 지원할 수 없음.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불가. |
공과대학,경상대학,생명.디자인학과,나노과학대학 일부(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언수(가/나)외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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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남대 |
기회균형선발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문과대학,공과대학,경상대학,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일부(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언수(가/나)외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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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려대 |
교사및자기추천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교사(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외국어정보관광학과(6),경찰행정학과(6),사회복지전공(7),경영전공(7),언어치료학과(2),보건행정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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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려대 |
산업대학특별전형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1),(2)항을 만족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체근로자(위탁자포함) : 고교졸업 후 6개월 이상(2010년 3월 1일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산업체 근무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지원학과에 관련된 자격종목을 취득한 자. (다) 동일계학과졸업(예정)자 : 전문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학과와 동일계 학과로 인정된 자. (라) 일반계고교직업과정이수(예정)자 : 일반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학과와 동일한 이수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어정보관광학과(2),경찰행정학과(4),사회복지전공(4),경영전공(4),언어치료학과(3),보건행정학과(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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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려대 |
농.어촌학생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농.어촌 소재(읍·면)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 혹은 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가 농어촌에 거주하는(한)자 또는 학생 본인이 중·고교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중·고교에서 이수(예정)한 자. (4)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및 행정구역 적용 :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 소재지. (나) 2개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다) 입학당시 행정구역이 읍.면이었으나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시(市)등으로의 개편에서 동으로 바뀐 경우도 읍.면으로 인정. |
경찰행정학과,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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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한려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문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전문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의 모집단위와 동일계학과에 지원한 자. |
경찰행정학과,사회복지전공,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방사선학과,임상병리학과(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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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한서대 |
만학도 |
(1)고등학교졸업후7년이상경과한자(2003년2월이전졸업자)또는검정고시출신자는주민등록번호의생년월일을기준으로1983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자. (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자도 지원 가능. |
문예창작학과,복지학과,아동.청소년복지학과,행정학과,수학과,화학과,생명과학과,컴퓨터정보공학과,의상디자인학과,문화재보존학과,아동미술학과(각 학과당 2명 이내, 총 합계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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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신대 |
사회균형선발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5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본인 및 보호자가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포함). (2) 부.모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녀. (3) 아동보호시설에 재원기간이 5년 이상인 자. (4) 산업재해 피해자 본인 및 자녀.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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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신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 재학 중 읍.면지역이 등으로 행정 개편된 지역포함) 및 2007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태백시,삼척시,제천시,공주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안동시.영천시,상주시 및 문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중.고등학교 6년 전 과정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졸업한 자(부모의 거주지 제한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 (3) 경과조치 :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4)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 1항 제 5호에서 제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계열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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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한신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계고교 중 우리 대학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학과로 인정된 학과 졸업(예정)자. (단,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할 수 없음) 전문계고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또는 제90조 제1항 1호~4호(공업, 농업, 수산.해양계열)에 해당되는 학교를 의미함. 동일계열인정 범위 : 전문계고교 출신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 |
전 모집단위(수시 미충원 인원)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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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한중대 |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자. (1) 출신 고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간호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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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한중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전문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한함. |
간호학과(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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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협성대 |
농.어촌학생 |
(1) 고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월 31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3) 지원할 수 없는 자 : (가)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출신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다)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라) 외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 (마) 기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4) 적용기준 : (가)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나)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다) 고등학교 입학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 확인 : 2010학년도 신입학 전형 완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
건축학과,컴퓨터공학과,보건관리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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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협성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고교졸업자 및 2010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이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범위를 적용하여 이수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일반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
도시공학과,건축공학과,도시공학과(야),컴퓨터공학과,보건관리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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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협성대 |
기회균형선발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09년 1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 대하여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 시 국비장학금 혜택이 주어짐. (기회균형선발제 개요 참고)) |
도시공학과,컴퓨터공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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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협성대 |
농.어촌학생 |
(1) 고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월 31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 면제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3) 지원할 수 없는 자 : (가)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출신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다)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라) 외국의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수자. (마) 기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4) 적용기준 : (가)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나)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다) 고등학교 입학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 확인 : 2010학년도 신입학 전형 완료 후 합격자에 한하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함. |
사회복지학과,아동보육학과,사회복지학과(야),도시지역학부,경영정보학과,금융보험학과,세무회계학과,광고홍보영상학과,유통경영학과,국제통상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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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협성대 |
전문계고교졸업자 |
(1) 고교졸업자 및 2010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이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 (2) 전문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인정범위를 적용하여 이수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일반고 및 종합고의 전문계 교육과정 이수자 포함) |
사회복지학과,아동보육학과,사회복지학과(야),도시지역학부,경영정보학과,금융보험학과,세무회계학과,경영정보학과(야),광고홍보영상학과,유통경영학과,국제통상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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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
협성대 |
기회균형선발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2009년 1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본인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 대하여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 시 국비장학금 혜택이 주어짐. (기회균형선발제 개요 참고)) |
중어중문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보육학과,사회복지학과(야),도시지역학부,경영정보학과,금융보험학과,세무회계학과,광고홍보영상학과,유통경영학과,국제통상학과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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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호원대 |
특별전형 |
(1) 산업체 근무(경력)자 : 아래의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자.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 (라) 의료기관. (마)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5인 이상의 사업장) (사)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적용 사업장. (5인 이상 사용 사업장)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적용 사업장. (5인 이상 사용 사업장) |
경영학부(2),경영학부(야)(1),무역경영학부(2)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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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호원대 |
농.어촌학생 |
(1)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읍.면지역으로 인정) (읍.면소재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제외) |
자동차기계조선공학부(5),호텔관광학부(3),외식산업학과(4),경영학부(야)(5),식품외식조리학부(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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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호원대 |
전문계고교출신자 |
(1) 전문계고교(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전문계과정 포함) 출신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단, 종합고등학교 등의 인문과정.자연과정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 (2)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자동차기계조선공학부(5),호텔관광학부(3),외식산업학과(4),경영학부(야)(5),식품외식조리학부(3) |
학생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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