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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관련 필수 입시용어>
김영일교육컨설팅(주)
1.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는 교과/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이나 활동 내역이 표시된다. 대학에서는 학생부
내신 반영 시 교과와 비교과 영역의 요소를 대학별로 비율을 다르게 반영한다. 특히 교과 영역은 내신 반영의
핵심이 되고, 비교과 영역은 선택적으로 반영되긴 하나 일부 대학의 경우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 교과 영역
◯ 국민공통기본 교과목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주요 전형
자료인 학생부에서는 국민공통기본 교과목 성적으로 반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선택
교과목은 국민공통기본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 선행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심화 과정이므로 국민공통기본
교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 선택 중심 교과목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으로,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접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선택 중심 교과목의 전 교과보다 일부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1학년 교양
교과목으로 선택 중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선택 중심 교과목으로 반영된다.
나. 학생부 교과 성적 지표
◯ 원점수
지필 평가나 수행 평가에서 학생이 취득한 가공하지 않은 원래의 점수로 원점수는 과목마다 난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우수한 성적인지,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하며 과목평균은 그
과목을 이수한 학생 전체의 평균이고 표준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점수 분포이다.
◯ 석차 등급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등급별 구간표에 따라 평정한다.
단, 등급별 학생수는 이수자와 등급 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다. 비교과 영역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비교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을 포함하게 된다. 비교과의 경우,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지만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영어공인성적 등)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라. 학생부 반영 방법
· 학생 이수 : 이수 과목에 관계없이 지원자의 학생부에 나타난 교과목을 모두 반영
· 대학 지정 : 대학이 반영 교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 학생 선택 : 지원자가 선택하는 경우
· 대학 지정 학생 선택 : 일부 과목을 대학에서 지정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마.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 실제적으로 학생부가 전형 총점에 대하여 미치는 비율
· 명목 반영비율 : 대입 전형 총점에서 해당 전형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
· 실질 반영비율 : 해당 전형 요소의 반영률이 모든 전형요소의 반영률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대입 전형요소, 전형방법, 전형유형
학생 선발 방법에서 전형 요소에 따라 모집 인원 선발 시 사정 방법은 일괄 합산 전형, 단계별 전형, 혼합
전형으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전형 유형은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된다.
가. 전형 요소 : 전형 요소는 학생 선발 사정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필답) 고사,
실기 고사, 면접 및 구술 고사, 적성·인성 검사 등이 있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활용 지표(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표준점수 : 수험생의 원점수를 전체 응시자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각 개인의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수)단위로 전환한 점수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나
서열을 나타낸다. 평균점이 낮은 영역이나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 백분위 :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지수로, 전체 응시자 중 수험생의 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몇 %인가를 나타내주는 점수를 말한다. 모든 응시자의 점수를 1~100%로 환산한 것으로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할 수 없는 표준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점수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수험생의 점수차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은 떨어진다.
◯ 등급 : 영역과목별로 산출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수험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수험생이 속해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것임
다. 최저 학력기준 :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일정한 학력 수준 이상이 되어야 선발한다고 설정한 기준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의 등급이나 평균 등급, 또는 등급의 합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기도 한다.
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중치 : 대학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중 특정영역, 또는 특정과목의 성적에
점수를 부여하여 가중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영 비율에 차이를 주거나 부여하는 점수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의 경우 수리 영역, 과학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주며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자연계열보다 다양한 영역에 가중치를 준다.
마. 모집 구분 : 수시모집ㆍ정시모집ㆍ추가모집으로 구분
바. 일괄 합산 전형 :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이 원하는 일정한 전형 요소를 반영 합산하여 일괄로 모집 인원 내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시 전형에서 일괄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사. 단계별 전형 :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먼저 일정 전형 요소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1단계 성적과 2단계 성적을 합산하거나 별도로 산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아. 혼합 전형 : 상기 사정 방법을 혼용하여 사정하는 방법
자. 전형 유형
◯ 일반 전형 :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학생 선발 전형.
◯ 특별 전형 :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해당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3. 입학사정관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가. 입학사정관 전형 : 대학이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자체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두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2009학년도 입시에 처음 도입되어 19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였고 2010학년도에서는
66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적, 소질, 잠재력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 입학사정관 :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변별하여 대학 전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영역 및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대학 입학 지원자의 각종 전형 자료를 해석, 판별, 판단하는 대학 신입생 선발 전문가
◯ 입학사정관 제도 : 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문 인력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신입생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고교교육과정과 대학 신입생 관리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수험생의 외형적인 시험 점수보다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성적 외의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 2009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도입된 전형으로,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농어촌 지역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지칭한다.
4. 대학의 입학 및 학사 관련 용어
가. 분할 모집 : 한 대학이 2개 이상의 모집 군으로 분할해서 모집하는 경우
나. 비교내신제 : 학생부 성적이 없는 학생, 특목고 출신 학생, 재수생 또는 삼수생 이상 등(대학마다 적용대상이
다름)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산출방법은 보통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종합등급 혹은
계열별 백분위 점수를 기준하여 적용하거나 비슷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받은 학생의 내신 성적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모집 인원 유동제 : 대학에서 지원자의 성적 사정 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모집 인원
보다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라. 교직 이수 : 교직 이수는 교직 과정 이수가 허용된 학부(과)에서 자신이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학점 이외에
교육학 관련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각 대학마다 이수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거나 1학년 성적순으로 허용한다고 한다. 교직 이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학과에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학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피거나 직접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마. 부전공, 복수전공 및 다전공
◯ 부전공 : 부전공은 자기의 주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부가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복수 전공 및 다전공 : 복수 전공과 다전공은 복합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2, 제3의 전공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전공이 두 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바. 전공 예약제 :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 단위를 학과별 모집에서 계열별(학부별)
모집으로 변경하였다. 교육부의 방침이기도 했고, 수험생들이 일부 인기 학과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인기 있는 전공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일부 학과의 전공을 미리 예약하고 2학년 때 그대로 선택하도록 하게
하였다. 전공 예약은 주로 그 대학 또는 학부에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일부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꼭
그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특히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에 전공 예약의
선발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사. 자유전공 제도 : 자유전공 제도란 대학에 따라 대학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 자체적
으로 만든 하나의 모집 단위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자율전공학과, 자유전공학부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모든 대학
에서 실시하지는 않는다. 주로 대학 1학년 동안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자신에게 가장 알맞
은 학과나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어 전공 선택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도입 취지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공학 등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융합학문’을 공부하는 최고 지성학부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염두에 두어 인문계열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공개적으로 프리-로스쿨(Pre-Law School)
성격임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아. 전문대학원 : 고학력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의학·법학·경영학 등으로 이어지는 전문대학원 체제이다. 전문
대학원은 학부 전공과 관련 없이 실무적 분야를집중 교육하며 전문직 인력을 배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표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나치게 사법시험에 매달려온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었고,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자 만들어진 전문대학원으로 2009년 3월에 개원하게 되며, 4+3체제로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며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교의 법학부는
폐지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를 기술의 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술의로 양성하는
데 유효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의예과나
치의예과로 입학하여 2년의 예과교육을 마친 후 의대나 치대(의·치의학과)에서 의학교육을 받는 기존 의대시스템
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의·치의학 교육입문시험을 거쳐 의학 전문대학원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학이나 치의학을 공부한다.
자. 약학대학의 6년제 전환 :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면 고3 수험생이 대입 시험을 통해 곧바로 약대생이 될 수
없기때문에, 대학 2년 과정을 마치거나, 전문대를 졸업해야 약학입문자격시험(PEET) 등 대학별 선발절차를 거쳐
4년 과정의 약대생이 될 수 있다. 약학대학은 6년(학부과정 2년+약학대학 4년)의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단, 한약학과는 4년제로 변함이 없다.
차. 대학과목 선이수제 : 대학과 고등학교가 협력하여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학 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